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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25년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실제 지급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꼭 필요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약속한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씩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가능하며, 정부는 지급 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권 청구로 회수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 최근 3개월 연속 또는 직전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025년 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이하 등)
- 법원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이행명령, 강제집행, 채권추심 등)를 진행했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양육비 미지급 증명, 가족관계서류, 소득증빙 등)
- 자격 심사 및 사실관계 확인
- 승인 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집행권원 금액 내에서)
- 국가가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및 회수 절차 진행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바로가기
필수 제출 서류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서류
- 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수령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관련 서류(해당 시)
- 본인 및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
양육비 회수와 유의사항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6개월 단위로 비양육 부모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만약 자발적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확인되면 국세 체납과 유사한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부정수급이나 허위신청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서류와 절차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꼭 알아둘 점과 문의처
-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양육비 지급 재개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누리집 온라인 상담 게시판
한부모 가족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약속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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